이 상품은 수협중앙회에서 31일부터 전남 완도·진도·고흥과 부산 기장 등 남해안 주산지 650여 어가를 대상으로 시범판매된다.
연간 보험료 약 160만원을 내면 자연 재해 발생시 최대 1억2000만원의 피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시마가 추가됨으로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은 총 18개 품목이 됐으며 해조류로는 2011년 도입된 김, 2013년 미역에 이어 세번째이다.
해수부는 매년 3개씩 상품을 추가해 2017년까지 27개로 확대하고 전체 양식어가의 90% 이상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어업인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해 올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등 3개 품목을 신규로 도입했다"며 "신규 품목 도입과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양식어업인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