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마, 양식재해보험 대상에 포함

2014-10-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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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시마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한 수산물 재해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수협중앙회에서 31일부터 전남 완도·진도·고흥과 부산 기장 등 남해안 주산지 650여 어가를 대상으로 시범판매된다.

연간 보험료 약 160만원을 내면 자연 재해 발생시 최대 1억2000만원의 피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시마가 추가됨으로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은 총 18개 품목이 됐으며 해조류로는 2011년 도입된 김, 2013년 미역에 이어 세번째이다.

지난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032곳이었다.

해수부는 매년 3개씩 상품을 추가해 2017년까지 27개로 확대하고 전체 양식어가의 90% 이상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어업인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해 올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등 3개 품목을 신규로 도입했다"며 "신규 품목 도입과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양식어업인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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