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군과 사전 상담을 거친 경우 군은 정식 협의가 시작된지 20일 안으로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법상 최대 30일인 협의 기간을 20일로 줄인 것으로, 건축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사전 상담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건축 설계도면이 없더라도 지적도, 토지 대장, 현장 사진 등 기본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