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씨가 낸 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지난달 8일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두고 다퉈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이후 국제적으로 구명운동이 전개되면서 10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썼다가 재수감돼 6년여간 복역했다. 또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五敵)'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간 옥살이를 했다.
김씨는 2013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오적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금 4억2800여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김씨와 김씨 아내, 아들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도리어 가해자가 돼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는 15억115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일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재판장)는 원고 피고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