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건축 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1989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종전보다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단축되며, 서울시도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시기가 2∼10년 앞당겨진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자체의 재건축 연한 단축과 관련한 조례 개정은 법 시행 이후로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다음달 중순부터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정법 조례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며,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없이 시장의 법안 발의 이후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등으로 인해 다음달 개정 조례를 상정하면 7월 하순 이후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의 영향을 받는 1989년 이후 준공 단지는 조례가 바뀌어도 2019년 이후에야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입법 절차를 거칠 경우 9월은 돼야 개정된 조례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개정 조례의 영향을 받는 1987년 이후 준공 단지는 오는 2017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 등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조치는 수도권 각 지자체별로 격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두고 서울은 상한선인 15%, 인천은 0%를 적용키로 했으며, 경기도는 최종안을 이달 중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