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 운영

2015-05-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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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18일까지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우편물, 택배송장, 홈페이지 주소, 영수증 등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훼손, 오류사항을 신고하는 제도다.

사진을 촬영해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juso.gg.go.kr)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juso4943), 트위터(@juso4943)로 제보하면 된다.
또 양평군청 주민지원과(☎031-770-2075) 또는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고서를 작성,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매월 20일마다 제보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김이식 군 주민지원과장은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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