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6월 중에 사회복지분야 담당자 및 보조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의 취지와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문 제작 및 아파트 광고 등 대민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7월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제도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한 것으로 선정기준이 세분화되고 보장내용도 현실화됐다.
또한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에 상대적 빈곤개념인 기준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수급자 대상이 확대 됐다.
신규서류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오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정주 사회복지과장은“맞춤형 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15년 만의 전면 바뀌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