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천안시는 양 구청에서 체납차량 영치기동반을 운영,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하여 주 3회 이상 모든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북천안톨게이트에서는 천안시와, 충청남도, 충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가 공조하여 차량관련 각종 공과금 체납액 일소를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증가와 더불어 각종 차량관련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더불어 체납차량에 대한 전방위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