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가수 김창렬이 '창렬스럽다' 신조어 때문에 즉석식품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부터 판매된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즉석식품이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는 김창렬의 이름을 딴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가격대비 형편없는 음식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김창렬이 직접 자사와 광고 계약을 맺었는데,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고, 지난 3월 이중계약을 했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소식에 김창렬은 "'창렬스럽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여 업체 대표에게 대책을 요구했지만, 대표는 '김창렬 이름으로 돼 있으니 김창렬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상한 말을 했다. 날 이중계약이라는 이유로 고소해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누구 잘못인지 잘잘못을 꼭 가리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