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상기관 391곳 중 25.6%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중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의무이행 비율이 낮아 54.5%에 그쳤다. 청년채용 규모도 1518명으로 정원의 3.4%에 불과했다.
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 이는 2016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신규 고용된 청년의 규모는 총 정원의 4.8%인 1만4549명으로, 전년보다 3858명 늘었다.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도 구성,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타개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7월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