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19일 서울 홍대 상상마당에서 알바천국ㆍ알바몬,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 등과 함께 기초고용질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표준근로계약서 확산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체계 구축 △공동캠페인 추진 협력 등 기초고용 질서 및 확산을 골자로 추진됐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예방 등 '3대 기초고용 질서 준수' 여부도 이번 협약의 핵심 업무에 포함된다.
이번 협약으로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알바천국과 알바몬 사이트를 통해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초고용질서 위반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신고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원받게 된다.
고용부는 회원가입ㆍ구인광고 등록시 사업주ㆍ근로자가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등 기본 제도와 준수사항을 메일로 자동발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ㆍ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내용으로 한 TVㆍ라디오 광고 및 웹사이트·앱(App)내 이벤트 등 공동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서면근로계약이 잘 정착되지 않고 임금체불도 매년 늘어나는 등 기초고용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상호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