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탈퇴하겠다는 조직원을 찾아내 보복 폭행을 가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원을 납치해 쇠파이프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유리파' 행동대장 유모(3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수유리파 조직원인 김모(38)씨와 조폭이 아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김모(4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단속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중 조직내 갈등도 불거졌다. 2012년 유씨 등은 조직원인 이모(35)씨에게 조직 내 반대파를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세살배기 어린 자녀가 있던 이씨는 흉기를 사용하다 검거되면 긴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조직을 탈퇴하기로 하고 그대로 잠적했다.
이에 유씨 등은 조직 이탈과 지시 거부 등 책임을 묻겠다며 그를 뒤쫓았다.
이씨의 도피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던 2013년 4월, 유씨 일당은 이씨가 평소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를 즐긴다는 점에 착안, 아이템 거래를 빌미로 이씨를 유인해 붙잡았다.
유씨 등은 이씨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인근 야산 등으로 끌고 다니며 쇠파이프와 철제 삼단봉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만신창이로 버려진 이씨는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병원 치료 기록이 남으면 자신의 위치가 드러날까 봐 친형 명의로 한의원 등만 다니는 등 골절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후유증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년 3개월여의 추적 끝에 유씨 일당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