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7일로 예정된 '선거구획정 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정개특위는 오는 27일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연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다음주부터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 다음 날인 28일에는 특위 내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 직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도 개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실무 관련 내용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관련 사안 등을 심의한다. 집행유예자와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주요 의제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상의 시·도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내용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