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카드결제 가능해야"…카드사 손 들어준 금융당국

2015-05-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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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보험료의 카드결제를 두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일단 카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들의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의 카드 결제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곧 카드수수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이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저축성보험의 카드 결제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성격이 비슷한데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 계약자간 차별, 자산운용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저축성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결제 수수료를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고, 현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와 분담하게 돼 계약자간 차별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최초로 규정한 2010년 6월 이전에도 상당기간 소비자들이 카드로 결제해온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카드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들의 결제수단 선택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카드사간 수수료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부 보험사들은 카드수수료를 이유로 보험료의 카드결제를 받고 있지 않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보험료는 8600만원으로, 전체(2조4304억원)의 0.04%에 불과하다. 생보업계 '빅3' 중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아예 신용카드로 받은 보험료가 없다.

현재 보험업계는 카드사에 2% 중반대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높은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유지 및 관리는 보험사가 하고 있다"며 "저축성보험에 대해 카드결제를 전면 허용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카드사 역시 입장이 팽팽하다. 지난 2012년 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해 이미 가맹점 평균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인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이 직접적으로 수수료율에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사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저축성보험은 예·적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사업비 지출 등 보험상품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다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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