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허가 받지 않은 관광유람선 운항한 삼주 다이아몬드베이 직원 입건

2015-05-20 13:4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운항허가를 받지 않은 관광유람선을 2차례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삼주다이아몬드베이 소속 선장 박모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8일과 같은 달 22일 부산시 남구 용호만 선착장에서 운항허가를 받지 않은 ‘마이다스호 722’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1월 17일 규격이 같은 관광유람선 선실(54.6㎡)을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후 원탁식탁을 설치, 다과를 제공하는 시설로 선박구조를 변경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구조변경에도 신고등록을 해준 남구청 직원 공무원을 기관 통보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