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0일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직 상무 신모(54)씨와 조모(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2010년부터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재직하면서 하도급 대가로 각각 17억원과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제출된 수사기록과 심문내용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신씨 등을 상대로 윗선 상납 여부 등 구체적 사용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포스코 비자금' 관여 흥우산업 부사장 구속효성 '형제의 난', 중흥 '대표의 난'…건설사 검찰수사 수난 두 사람의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포스코건설 비리에 연루된 구속자가 10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은 8명이다. #28억. 뒷돈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