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 메사추세츠주 연방 배심원단은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인 조하르 차르나예프(21)에게 15일(현지시간) 독극물 주사에 의한 사형을 선고했다.
이미 유죄 평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종신형과 사형 중 하나의 처벌을 결정하기 위해 배심원단은 사흘 동안 14시간 이상의 평의를 진행했다.
차르나예프는 2013년 4월15일 형 타메를란과 함께 보스턴 마라톤대회서 폭탄 테러를 가했다. 당시 결승선 인근에 설치된 폭발물이 터지며 8세 소년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64명이 다쳤다.
테러 며칠 후 경찰에 쫓기던 형 타메를란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사살됐으며 차르나예프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경찰관을 살해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과격분자인 피고인의 형에게 대부분 책임을 돌림으로써 차르나예프의 목숨을 구하려고 노력해 왔다. 13일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단은 차르나예프가 극단주의자인 형의 영향을 받은 아이였다면서 열린 마음으로 조하르의 운명을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르나예프가 경찰의 눈을 피해 도피하던 중 적은 메모를 제시하며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려고 무차별 살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메모에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싫지만 이번 경우에는 (살인이) 허락됐다. 미국은 벌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