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개인채무가 너무 과도하여 나라에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작년 개인회생신청자수는 11만명을 넘어섰으며 주변에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모든 채무상황과 자금상황이 안정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갑작스런 생활고에 닥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중은행권에서 더 이상의 대출이 되지 않는다. 다만 2년 이상 성실상환자의 경우 캠코 같은 국가기관에서 저금리로 자금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저축은행과 소비자금융권에서 개인회생, 파산면책자, 신용회복자를 위한 상품을 출시하여 운영중이다. 최근 5년간 약 5만여명의 회생, 파산, 신용회복자의 대출진행을 돕고 있는 SMC대출의 박종신 대표는 “개인회생대출의 대출상환중 회차가 어느정도 지나면 다른 대출상품 저금리 대환대출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주의해야 할점은 최근 이런 개인회생자, 파산면책자, 신용회복자등을 대상으로 각 종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또 대출을 진행하면서 수수료나 선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들도 같은 경우 모두 불법업체들이니 이런 경우 대출을 진행해서는 안되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고해야한다.
개인회생중 사건번호대출과 금융사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문의는 에스엠씨대출(http://www.shop-ma.co.kr, 02-6091-1010)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