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적(地籍)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으로 만들어졌고, 이후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현지 경계와 지적도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웃 토지를 침범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작성이나 등기는 물론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도민들의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남도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까지 59개 지구를 지정하여 완료된 지구는 28개, 경계결정 지구는 31개, 2015년 추가된 지정 지구는 26개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부정형 토지가 반듯한 정형의 토지가 되고, 도로를 접하지 않는 토지가 도로를 접하게 되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며, 현지 경계와 도면 경계가 일치하게 되어 토지 경계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측량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토지경계에 대한 이웃 간 이해와 합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