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전문인력, 임원 등 등록요건 변경 신청 지연 신고 4곳, 전문인력 부족, 사무실 미확보 등 등록요건 미달 업체 25곳을 적발했으며, 4건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고, 청문절차를 거쳐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2007년 11월 18일 '부동산개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개발업자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과 토지 3000㎡ 이상 개발 시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개발업자 준수사항 등을 홍보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