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 출근거부 시사'…매우 잘못"

2015-05-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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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북측의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위협과 관련해 "태업, 잔업거부를 통해 생산차질을 초래하고, 근로자 철수까지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14일 북측의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위협과 관련해 "태업, 잔업거부를 통해 생산차질을 초래하고, 근로자 철수까지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북측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에 대해 의지가 있다면 일방적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공단 운영상 제반문제 협의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전날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남한 당국이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 거부'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은 남북 당국 간 협력이 필수적인 남북 공동운영 공단"이라며 "북측의 이번 노동규정 일방 개정은 단순히 임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개성공단 운영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노동규정에 따르면 임금은 남북이 합의해서 5% 내에서 인상하게 돼 있는데,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며 "이는 남북 합의뿐 아니라 그 합의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측은 임금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제기한 관리위(남측)-총국(북측) 간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며 "나아가 어제 총국 대변인 담화에서 기업들에 대해 '텅빈공장', '노임체납은 형사사건으로 취급' 등 위협적 언사를 하고 있는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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