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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북측의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위협과 관련해 "태업, 잔업거부를 통해 생산차질을 초래하고, 근로자 철수까지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북측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에 대해 의지가 있다면 일방적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공단 운영상 제반문제 협의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은 남북 당국 간 협력이 필수적인 남북 공동운영 공단"이라며 "북측의 이번 노동규정 일방 개정은 단순히 임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개성공단 운영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노동규정에 따르면 임금은 남북이 합의해서 5% 내에서 인상하게 돼 있는데,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며 "이는 남북 합의뿐 아니라 그 합의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측은 임금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제기한 관리위(남측)-총국(북측) 간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며 "나아가 어제 총국 대변인 담화에서 기업들에 대해 '텅빈공장', '노임체납은 형사사건으로 취급' 등 위협적 언사를 하고 있는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