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일천 9리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 설치된 경로당 외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아파트주민 외에는 이용이 어려웠으며 인근 마을 경로당(2리, 108㎡)도 9리 마을주민과 공동이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했다.
이처럼 봉일천 9리의 노인복지시설 조성이 절실했던 까닭은 2리의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구역이 2·8·9리로 분리되면서 마을어르신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리도서관 공간을 분할하여 노인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되었으나 연면적 613㎡(지상2층)의 소규모 도서관 공간을 축소하는 데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서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조리도서관 증축을 통한 노인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건전한 노인의 문화생활 여건조성을 위한 노인시설 설치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확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