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장비를 이용해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제조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4900여만원을 투입해 조사료 4160톤 생산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조사료경영체에서 생산한 조사료를 생산량 확인 절차를 거쳐 동·하계에 거쳐 작물별로 톤당 6만원 기준 90%의 사일리지 제조비를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 지원한다.
또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산된 조사료의 품질검사를 통해 등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사업’을 시범으로 병행 추진해 2016년부터는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