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상임법 개정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거래되던 권리금에 대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와 권리금계약에 관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등 상가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상임법 개정안의 배경은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영업활동 결과로 형성된 권리금을 임차인이 거래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거래관행이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박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았다.
상임법 개정안은 공포 시부터 시행되며 기존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5월부터 권리금 보호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춘천)은 “권리금 법제화를 통해 약 220만 명에 달하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대인의 소유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을 통해 마련된 안으로 약탈적 임대인이 아닌 다수의 선량한 임대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