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상임법 국회 통과…권리금 법적 근거 마련

2015-05-14 07:31
  • 글자크기 설정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상임법 개정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거래되던 권리금에 대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와 권리금계약에 관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등 상가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상임법 개정안의 배경은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영업활동 결과로 형성된 권리금을 임차인이 거래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거래관행이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박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작년 2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상가권리금 보호방안 마련이 포함된 이후, 국회 법사위 소속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 법무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와 연구용역을 진행해 권리금 법제화를 추진해 심사를 거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상임법 개정안은 공포 시부터 시행되며 기존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5월부터 권리금 보호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춘천)은 “권리금 법제화를 통해 약 220만 명에 달하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대인의 소유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을 통해 마련된 안으로 약탈적 임대인이 아닌 다수의 선량한 임대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