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양사고 예방 위해, ‘공직기강’ 고삐 죈다

2015-05-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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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일까지 공직기강 점검활동 돌입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해경이 행락철과 농무기를 맞아 발생 우려가 높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14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에 따르면 일선 안전센터와 경비함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조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실시되며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사고 예방 계획 수립 여부와 계획에 따른 실질적 운영 실태, 토․일요일 등 공휴일 각급 지휘관 근무체계, 비상 상황관리체제 운영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122구조대, 상황대기함정, 기동방제대응팀의 긴급대응태세 유지 여부와 항공기 구조태세 및 비상출격 대응 태세 등 긴급구조 대응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 태풍 내습기 대비 청사 및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여부와 낚시어선과 유람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단계별 출항통제, 연안레저 활동객 대피 대책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다중이용선박의 음주운항․정원초과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 단속 실태, 출․입항 선박에 대한 현장 검문검색 실시 여부, 각 안전센터 및 출장소 관내 취약지 및 취약시간대 순찰 실시 여부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통제 실태 등도 점검 대상이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봄 행락철을 맞아 해상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태풍 내습기가 도래함에 따라 사전점검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경찰의 각오와 다짐을 되새기기 위해 내부 공직기강 확립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 기간 동안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당직근무 소홀, 무사안일, 복지부동, 경비함정 무기․탄약, 유치장 등 자체사고 예방 근무실태, 의무경찰순경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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