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었던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결정되면서 인천시가 부지의 도시계획 용도변경안을 가결시켰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13일 제1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도시관리계획(풍산금속 이전 적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의 주요내용은 현재 풍산금속이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324-6일대 7만9293㎡규모의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3만9239㎡)과 준주거지역(4만54㎡)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논란 끝에 이번에 조정 확정된 환수규모는 △도로 및 공원 1만5145㎡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약115억원 투입 계획)등이다.
이번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풍산금속은 공장을 강화일반산단으로 이전하는 한편 해당부지에는 △공동주택1400세대 △오피스텔78세대 △판매시설 △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기부채납 예정인 복합문화센터는 계양구가 인수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