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디자인 가처분 항소심서 코웨이에 승소

2015-05-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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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동양매직이 코웨이와의 정수기 디자인 가처분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승소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정수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고(코웨이)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건 등록디자인(한뼘정수기)과 채무자 실시 제품(나노미니 정수기)은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점이 있어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고심에서 코웨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웨이의 한뼘정수기는 일반 고객에게 널리 인식된 상품임을 전제로 하는 주지성이 결여돼 해당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다”며 “경쟁관계에서 제품이 잇달아 출시되는 과정을 가리켜 코웨이의 성과 및 명성에 편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기옥 동양매직 법무팀 부장은 “코웨이가 계속 소송을 남발할 경우 코웨이의 일방적인 소송으로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판결문을 확인하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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