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정수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고(코웨이)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건 등록디자인(한뼘정수기)과 채무자 실시 제품(나노미니 정수기)은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점이 있어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고심에서 코웨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주장했다.
이기옥 동양매직 법무팀 부장은 “코웨이가 계속 소송을 남발할 경우 코웨이의 일방적인 소송으로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판결문을 확인하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