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13일 8뉴스를 통해 해당 사건을 단독 보도하며 병원 측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한 대학병원 당직실에서 전공의 4년차 이모씨가 1년차 후배인 배모씨에게 치료와 관련해 질책하다 배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배씨는 오전 10시쯤 통증을 참지 못해 응급실을 찾았고 비장을 싸고 있는 막이 찢어져 긴급 처치를 받았다고.
이씨는 병원의 진상 조사에서 폭행사실을 시인했으며, 폭행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이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