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과정 부당처리 관련 진명여고 교장·교감 징계 요구

2015-05-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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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구성 등 사립학교 비리 방지 대책도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교육과정 편성 업무 부당 처리와 관련해 진명여고 교장과 교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13일 진명여고에 대한 민원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 사립학교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 방향을 함께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진명여고에 대한 민원조사 결과 교육과정 편성 업무 부당 처리 시정 요구와 관련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 행정실장 부당 해임으로 인한 법인회계 예산 낭비 비용 2억여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을 요구했다.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로 업무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진명여고는 교육과정 편성 업무 처리 과정에서 2014학년도 1학년 대상 미술계열과정(미술반)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미술계열과정 개설 관련 장학 조치 사항을 미이행했으며 비공식적 기구인 관리자 회의에서 교육과정을 부당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교실제 사업에 대한 각종 민원과 교직원 반대의견으로 사업을 취소해 교과교실제 설계 용역비 1394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데 대해서는 관련자인 행정실장, 행정6급 직원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교직원 수당(교원연구비 및 관리수당) 지연 지급, 회계연도 독립 위반 등회계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관련자인 교장, 행정실장 등에 대해 경고를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사립학교 비리 방지 대책 방향으로 교육감 직속으로 가칭 ‘사립학교 발전을 위한 민․학․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일부 사립학교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대부분의 건건한 사립학교를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서울교육청 관련 부서장, 서울시의회 의원, 사립학교 교사들, 사립학교 학부모들, 교육관련 단체 대표, 변호사, 기타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사립학교의 종합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동시에 사립학교의 비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단위학교별 소위원회를 둬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에는 사립학교 발전 소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제안할 예정으로 세부 사항은 서울시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교장이 없고 지난해부터는 교감까지 없어 학교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숭실고 문제도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숭실고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논의하고 정상화를 위해 민관학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사회 및 학교법인 측과 협의해 조속히 정상화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종합감사를 거쳐 임시이사 파견까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사립학교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는 적극 보호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 비리에 대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에서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구조금으로 월 평균 봉급액을 최대 3년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합법적 절차를 거쳐 공립특채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정책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 결과는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행정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으로 관련 법률이나 조례 등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 시의회 등에도 제안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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