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교공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현장점검 대상 확대

2015-05-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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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사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내 학교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공사분야 청렴도 향상 및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수립해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발표에 따르면 공사분야 외부청렴도가 떨어져 학교 및 지역청 담당자와 공사관계자 인식개선과 부패척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청렴도 향상 대책은 ‘외부전문가 참여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학교 공사 서류 원클릭 프로그램’과 공사계약 및 감독업무 지원을 위해 기술직 공무원을 포함한 학교 자체 시설공사 ‘멘토링 제도’를 확대해 공사분야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예산액 10억원 이상, 공사기간 12개월 이상인 신·증·개축사업에 대해 연2회 실시하던 외부전문가 참여 현장점검은 연면적 500㎡ 이상, 예산액 5억원 이상, 공사기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이외에도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평가위원 선정 업무를 지역청에서 본청으로 변경하고 학교 소규모 시설공사 표준 설계도서 지원으로 공사비 과다계상을 막는 한편 공사 계약서류 ‘원 클릭 프로그램’ 시행으로 업무부담과 민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고 기술직 공무원 및 시설사업 관계자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시설업무 능력이 부족한 기술직 공무원의 공직 적응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선·후배 간 멘토-멘티 구성·운영하는 기술직 공무원 멘토링제도를 추진하고 학교사업의 계약·공사업무 지원을 행정직 위주에서 기술직 공무원까지 멘토 참여를 확대한다.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문구 입찰공고문 1면 게시를 통해 입찰 등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기성 또는 준공 시 발주기관 소속 직원(필요시 청간 교차 검사)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는 공사 복수검사제도와 공사과정에 발주기관 담당자 외 외부관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 공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은 시행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에 추진하는 시설행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으로 담당자의 업무 부담과 공사업체 민원이 줄면서 공사분야 청렴도가 개선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교육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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