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캡쳐]
협회 관계자는 이날 "정기섭 회장 등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이 15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에 종전 최저임금(월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남북 협의에 따른) 인상분을 정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74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우리 기업에는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담보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거나 북측이 요구하는 담보서에 서명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