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이날 “허위 사실로 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서 “장자연 사건 아시죠?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시켜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김부선이 지목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이다. 나는 한 번도 장자연, 김부선을 포함해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또는 스폰서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며 김부선을 고소했다.
이후 김부선은 SNS를 통해 “바로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 모씨와 소송했던 김 모씨가 아니다. 오래전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고 정정했다.
그해 8월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김부선을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으나 김부선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