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거나, 예정신고 시 누락한 신고사항을 추가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만4000명에 비해 12.5%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하던 것을 전자신고 시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