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공사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5월 12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한다.
지난해 7월 25일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사현장에서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임대료, 임대차 기간,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일일 가동시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태조사 시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될 경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거제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