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공제조합 담보비율 18% 상향…자체 신용평가도 '객관화'

2015-05-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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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상조공제조합의 담보비율 5년동안 단계적 상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형상조업체들이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담보비율이 상향된다. 또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상조사의 신용도 외부 전문가가 평가하도록 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정책국은 현행 9% 이하 수준인 상조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을 5년 동안(단계적) 1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행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가입한 선수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50%를 예치토록 돼 있다. 하지만 현행 상조공제조합의 총 담보비율(보유 담보금·출자금포함, 총선수금*100)을 상향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9% 이하에 불과, 은행 예치금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

9% 수준도 공제규정에 명시된 비율이 아닌 현재 조합이 보유한 담보금의 역산 수치일 뿐이다. 은행예치와 달리 공제조합에는 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라이프·보람상조개발 등 대형상조업체들이 대다수 포진돼 있다.

공제조합은 상조피해가 잦은 소규모 업체들과 달리 공정위가 관리·감독권을 갖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동양그룹 사태를 교훈 삼아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설득력이 높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선수금 4428억원을 보유한 대형 상조업체 한 곳만 폐업해도 조합이 무너질 수 있다”며 대규모 피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대형 상조업체 한 곳이 문을 닫을 경우 2214억원을 보상해야하지만 조합의 담보금은 1947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다.

현재 프리드라이프의 선수금은 4428억4612만원으로 담보금 235억6171만원 규모다. 한라상조는 1245억3226만원 중 91억2396만원이 담보금이다. 보람상조라이프와 보람상조개발도 각각 선수금 2049억1161만원, 1533억6266만원으로 5.6%, 11.5%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상조업체 부도·폐업시 소비자가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상조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현재 9.8%인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을 향후 5년 간 단계적으로 18%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조합사의 신용평가를 외부 회계법인이 담당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현행 1년인 상조 가입자의 피해보상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등 통지 방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장덕진 국장은 “신용평가 등급소비자가 피해보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문자 알림서비스는 4월 완료됐다”면서 “소비자에게 6개월마다 완납 및 미납여부 문자 통보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피해보상 업무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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