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3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과제 6개, 신규과제 4개를 추가 발굴해 총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과제는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상태다.
핵심과제로는 공공 분야·기업활동 분야·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3대 분야가 선정됐다. 공공부문은 입찰담합과 공기업의 불공정관행 근절이다.
아울러 기업활동 분야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TV홈쇼핑사들의 구두발주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민생활과 관련해서는 불법 다단계, 예식장, 산후조리원, 상조 등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한다.
특히 공정위는 신고사건 지연처리 관행과 담합과징금 관련 불합리한 경감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이 외에도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안전망 확보 위한 민간감시·점검체계 구축,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도 추진한다.
김성삼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정부 핵심과제 100개 중 공정위는 10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고 42개 정부 부처 중 두 번째로 비중이 높다”며 “범정부 차원의 ‘비정상의 정상화’ 확산 노력에 발맞춰 공공기관과 업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