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소득대체율 50% 명기’ 새정치연합 요구 거부 입장 재확인

2015-05-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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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야당의 사과’와 ‘조속한 처리’ 등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2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서명한 합의문의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로 야당이 요구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약속드린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하고 5월 2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합의를 존중해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며 “지금 당장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내년부터 하루 100억원의 세금이 나가는 것을 59억원으로 줄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향후 국회,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개혁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야당은 국민의 개혁 열망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 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특히 이어 이번에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회 주도 아래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성공시킨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성안과 처리에는 여러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말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을 타결하면서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선할 때는 노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한 국회 특위의 시한이 지난 2일이었고,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의 합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라며 “이대로 가도 2060년 연금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안 높이는 논의를 하기 전에 어떤 정부이든 국민연금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야당을 설득해 협상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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