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유통업계와 수산물이력제 업무협약 체결

2015-05-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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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양수산부 로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유기준 장관과 6개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연다.

참여업체 및 단체는 이력표시수산물 우선 취급, 참여업체 지원, 소비자 대상 홍보 및 판촉행사 진행 등 수산물이력제 범위 확대를 위해 해수부와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 생산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문제 발생 시 제품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 식품안전에 있어 중요한 제도로 평가받아 왔다.

다만 그동안 수산물이력제가 자율참여 형태로 운영돼 온 관계로 업체 기준 이력제 참여율은 9.8%에 그쳤고 국산 수산물 210여개 품목 중 총 24개 품목만 이력제를 적용하는 등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이력제 참여율 제고를 통한 제도 정상화를 위해 판매처와 연계해 판촉 행사를 수시 진행하고 관련 교육 및 업체 장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중성 품목 위주로 이력제 중점추진품목을 확대(7→12)하고 판매처에서 이력이 표시된 수산물을 우선 취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대상 업체들 이력제 참여 의지를 제고하고 소비자는 판매처에서 이력이 표시된 수산물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우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소비자는 이력이 표시된 수산물을 믿고 소비하고 업체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는 유통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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