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오는 12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키로 10일 합의했다.
여야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야당의 중점 법안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지난 2일)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는 원칙에만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각론 합의에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