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금융사들이 은행과 증권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복합점포'개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복합점포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은행과 증권사 등의 상품을 한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고를 수 있다. 금융사도 점포 비용을 절감하고 업그레이드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성 등을 높일 수 있다.
KB금융지주는 지난달 29일부터 복합점포1호점인 ‘청담PB(프라이빗뱅킹)센터’를 운영 중이다. 국민은행과 KB투자증권의 칸막이를 없애고 공동 상담 공간을 통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을 매각했던 우리은행은 삼성증권과 손을 잡았다. 지난달 28일 금융복합점포 3곳을 개점한 것이다. 업종과 소속이 다른 금융사들이 연합해 만든 복합점포는 처음이다.
우리은행 본점과 광양포스코금융센터, 삼성증권의 강남 삼성타운지점 등 3곳에 자리잡았다. 은행 점포에 증권사 창구가 들어가고, 증권사 점포에 은행 창구가 설치되는 식으로 운영된다.
BNK금융지주도 6일 경남은행 본점 1층 영업부 내에 경남은행과 BNK투자증권의 금융복합점포를 열었다. 경남지역 최초의 금융복합점포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농협금융지주가 서울 광화문에 금융권 최초의 복합점포인 ‘NH농협금융플러스센터’를 개점했다. 3월에는 IBK기업은행이 서울 한남동 IBK고객센터 1층에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상품 상담 및 판매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IBK 한남동 WM(자산관리)센터’를 열었다.
은행들은 인터넷·모바일 거래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복합점포를 통해 효율성을 꾀하고 고객정보공유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복합점포에 보험사도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업계간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농협·신한·하나생명 등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은 복합점포에 당연히 보험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한화생명 등 비(非)은행지주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 25% 룰'이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방카 25% 룰은 한 은행이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 비중을 전체의 25%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같은 금융지주 계열보험사나 대형사 중심의 상품판매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이달 14일 '복합점포 보험 추가 방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비은행지주 보험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일정을 잠정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