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우리은행]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우리은행은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통해 주택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기에 활용할 수 있는 가교형 주택연금 대출 상품인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은 기존 역모기지 상품처럼 소득 공백기에 이용하다가 주택금융공사의 연금대출로 전환해 연금방식으로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교형 은행재원 상품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 명의로 8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최대 20년 범위에서 5억원까지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이 제공된다. 관련기사우리은행, 대학생 홍보대스 '캠우리' 5기 모집우리은행 "토스 앱에서 자녀 용돈 관리하세요" #우리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