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에 미 의회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7일(현지시간) 의회 표결을 통해 이란 핵협상 결과를 점검하거나 나아가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이란핵협상 의회승인법’을 통과시켰다. 찬성 98표 대 반대 1표의 압도적 표차로 수정안이 처리됐다.
특히 최종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검토기간을 30일로 정하면서 이 기간에 오바마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안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90일마다 의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이 법안을 처리하는 공화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간의 갈등이 깊어지자 공화당은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 의회검토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그러자 애초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던 오바마 대통령도 한 걸음 물러났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핵무장한 이란이 지역의 핵무장 경쟁을 촉발하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나쁜 합의를 막자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이 법안의 처리로 오바마 행정부가 책임감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지난달 2일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의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6월 말까지 최종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의 상원 통과 후 오바마 대통령이 12일 이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거부권 행사 시 상원이 다시 10일 내 거부권 무효화를 위한 재의결 표결을 규정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할 전망이다.
의회 승인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되는 핵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