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 동안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이 아닌 일반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기 신인도 가점을 적용했지만 이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넓혀 주자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행 물품구매 적격심사 때 중소기업 관련 신인도 가점은 중소기업 최대 2점,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 최대 1점이다.
이들은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 조달시장에 침범해 사업을 가로채는 등 KCC홀딩스·삼표·유진기업·다우데이타·고려노벨화약 등이 적발된 바 있다.
위장중기들의 경우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들이 해당 중기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최대 출자자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대표 및 임원의 겸임사례도 상당하다.
아울러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대책도 강화했다. 따라서 G-PASS 기업 적격심사 때 신인도 가점은 기존 0.25점에서 0.5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납품실적이나 경영상태 점수가 다소 부족한 기업들은 적격심사를 보다 쉽게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