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당청소통 충분…靑, 소득대체율 50% 끝까지 반대”

2015-05-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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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을 놓고 '당청 불화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당청 소통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구에서 열린 '은평포럼'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청간 소통부족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짧은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생략한 채 이야기한 게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와) 충분히 (소통)했다. 전혀 소통 부족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를 청와대가 미리 알고 있었느냐는 문제를 놓고 당청 분란 우려를 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무성 대표의 이날 발언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를 청와대가 미리 알고 있었느냐는 문제를 놓고 당청 분란 우려를 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사진=YTN 화면 캡처]


김 대표는 특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 명시에 대해 청와대는 '50% 명시'를 끝까지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50% 명시는) 갑자기 야당에서 들고 나왔고, 이것을 안 하면 협상이 깨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50%를 목표치로 하자고 얘기한 것은 청와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이후에 실무기구에서 '50-20' 합의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반대했고, 저와 유승민 원내대표, 특위위원들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합의서에 사인했다"며 "야당에서 요구한 '50-20 명기' 요구는 합의문에서 빼고 '존중한다'는 말로 들어갔지만 그것도 청와대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여야 뿐만 아니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어렵게 합의를 본 것은 살려야겠다는 데는 청와대와 뜻을 같이 했지만 (야당이) 마지막에 또 별첨 부칙을 더 들고 나와서 (협상이) 깨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의) 5·2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면서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사인한 합의문 내용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밖에 개정안 처리 무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대해선 "지금 이 일을 갖고 네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라면서 "저는 앞으로 일절 (이 문제와 관련해) 야당을 비판하거나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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