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조합장 당선자들 잇따라 구속…후유증 계속

2015-05-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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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NH농협은행]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와 조합원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선거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동광양농협 조합장 A(55)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를 도와 사과 상자를 배달한 농협 마트 점장 B(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조합장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20일께까지 동광양농협 조합원들에게 과일 60여 박스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A씨가 조합원들에게 사과 790상자(시가 3200만원)를 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 선물을 옮겨 싣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조합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남광주농협 조합장 C(60)씨를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이사 D(57)씨를 구속하고, 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씨 등은 2012년 1월 설 무렵부터 지난 3월까지 조합원 900여명에게 1인당 1만9000원 상당의 굴비 등 총1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조합장 C씨는 지난 2011년 해당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100여표 차이로 낙선한 뒤 차기 선거를 노리고 D씨 등과 함께 전체 조합원 1700여명의 명단을 빼내 선물을 돌리는 등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함평경찰도 조합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함평축협 조합장 E(52)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 3만5000원 상당의 사골 선물세트를 건네는 등 총 103차례에 걸쳐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함평의 또 다른 조합장 F(60)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F씨는 지난 2월 마을회관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강진경찰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낙선자 G(41)씨를 구속하고 G씨를 도운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G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선거 전까지 조합원 430여 명에게 수저통과 냄비 등 38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다.

광주·전남에서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90여 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자도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 선거 혐의로 조합장 당선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재판과정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럴 경우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하는 등 앞으로 후유증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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