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혁신도시 내 위락·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불허가 방침

2015-05-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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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진주시가 혁신도시 내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건축물을 함께 계획하여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 불허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주 혁신도시 내에는 관련규정상 위락 또는 숙박시설이 가능한 상업용지가 일부 있으며, 최근 이들 상업용지에서 위락과 숙박시설이 혼재된 건축허가 신청 동향이 있어 이 같은 건축물은 불허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들 상업용지의 경우 주변에 영천강 및 근린공원이 인접해 있고, 이전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혁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진주 혁신도시 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위락·숙박시설이 혼합된 건축물이 건립되지 않도록 퇴폐·흥행 위주의 러브호텔 계획은 지양하고, 건전숙박시설 및 비즈니스호텔과 같은 순수 숙박시설을 권장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혁신도시 내 상업용지는 현재 8개소에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허가가 났으며, 나머지 14필지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중 1개 필지는 진주시에서 권장하는 건전숙박시설 형태의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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