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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내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을 확정하고,지난 달 30일 2016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을 각 실국에 시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비해 약 4개월가량 이른 것으로,도는 그간 실국별 2016년 중점추진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와 연정예산 논의를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구성해 2016년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해왔다.
아울러 지난 3~4월 △시군과 도민 대상 재정혁신주민설명회 △권역별 시군 토론회 △시장·군수 상생협력 토론회 등을 열어 ‘예산연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와 시군이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앙정부 대상 도·시군 공동대응, 도비보조율 제도개선, 도-시군 갈등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도비보조율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을 위해 6월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본예산 잠정기준은 향후 무분별한 도비보조사업 시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도 실과에서 신규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시·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 ‘사전협의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 교육청 시군 전출금 등 법정경비를 최우선 반영해 장기적으로 재정체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원점검토 및 평가를 실시해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등 성공적인 원년 연정예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각 실국은 내달까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모든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연정예산 사업별 사전협의 하기로 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와 시군이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앙정부 대상 도·시군 공동대응, 도비보조율 제도개선, 도-시군 갈등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도비보조율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을 위해 6월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본예산 잠정기준은 향후 무분별한 도비보조사업 시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도 실과에서 신규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시·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 ‘사전협의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 교육청 시군 전출금 등 법정경비를 최우선 반영해 장기적으로 재정체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원점검토 및 평가를 실시해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등 성공적인 원년 연정예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각 실국은 내달까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모든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연정예산 사업별 사전협의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