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관내 업소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좋은식단 이행기준 및 식품접객업자 시설기준 등을 준수한 음식점이다.
단, 영업 취소된 업소의 경우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하남시청 모범음식점 홈페이지(www.hanamfood.co.kr) 내 자료실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시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시간을 내기 어려운 영업주를 위해 전화신청 후 담당자가 직접 음식점을 찾아 신청을 받아주는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신청이 접수된 일반음식점은 현지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다.
한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지정증·홍보현수막 제공,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책자 발간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