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 2월 10일~16일까지 5일간 실시한 도 축산진흥원 재무감사결과를 발표, 6일 이같이 밝혔다.
감사결과,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모두 4명에 대해 훈계 2명, 주의 2명을 도지사에게 신분상 책임을 요구했다.
또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4건에 대해 시정 5건·주의 6건·통보 3건 등 행정상 조치를 요구, 1389만 원을 감액 및 회수토록 했다.
반면 제주고유 재래가축 천연기념물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해당부서에 표창 등 사기를 높여주도록 했다.
이날 감사위가 밝힌 재무업무 처리 부적정 사례로는 △한우전문기술교육사업 관련 선금 신청 소홀로 비용지출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 △종돈분양대금 지연납부 △질병 등의 사유로 폐사한 가축에 대해 가축재해보험금 미청구 △제주흑우 동결정액 보관 등이 부당하게 처리된 사례 등에 대해 주의와 시정을 요구했다.
또 양돈장 안전설비 설치미흡에 따른 화재위험 등이 있어 안전관리를 위한 피뢰시설 설치를 주문했다.
기타 업무개선 요구사항으로는 돼지 분만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 폐사율이 전국 폐사율 9.86%보다 6.03%가 높은 15.89%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자돈 야간 분만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간 분만관리 전문 인력 배치(증원)와 주간 분만 유도 등 자돈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위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에 초점을 둔다” 며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원인을 찾아내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데도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올해 감사위가 자치감사 계획에 따른 재무감사이다. 예산집행 등 재무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가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