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주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야는 합의 개정법안을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한 후,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만약 이같은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야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무원연금 법안처리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