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화호 아내 토막살인' 김하일 구속기소

2015-05-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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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김하일(47·중국 국적)씨가 5일 구속 기소됐다.[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김하일(47·중국 국적)씨가 5일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유병두)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께 아내 한모(42·중국동포)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다음 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도박자금으로 돈을 탕진한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야근을 마치고 귀가한 김씨는 아내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며 그동안 모아둔 돈을 확인하러 은행에 가자며 다그친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정왕천, 시화방조제 오이도 해안가, 주택가 등에 유기했다.

김씨는 시종일관 덤덤한 태도로 진술을 하는 등 감정의 동요없이 무감각한 성향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도박중독 증세가 있던 김씨가 은행에 함께 가면 아내의 월급까지 카지노에서 탕진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심리생리·행동분석 검사결과 김씨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가 예전부터 피고인 집에 있었던 물건으로 조사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공범 및 여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외국인 강력범죄 예방과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검사, 수사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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